실체적 요건 위반 여부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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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위반 여부를 두고는 "국정 마비나 부정선거 의혹은 병력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형 계엄' 주장도 계엄법 목적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를 고려해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행위는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국정마비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국정마비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국정마비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반드시 이뤄졌어야 할 국무회의 심의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야당의 전횡으로국정이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됐다고 인식해 이를 타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을 수는 있고 이런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다.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 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국정 마비상태는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으로 해결할 일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계엄의 구체적 설명 없이 다른 구성원(국무위원)들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계엄선포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국정마비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행사로 인한국정 마비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국정마비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국정마비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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