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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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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est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회   작성일Date 25-04-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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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신고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


    제출 후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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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 직접납부도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미납통행료납부를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


    경상도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14만 명은 종합소득세납부기한이 9월 1일까지로 직권 연장된다.


    이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세 담보가 없어도가능하다.


    국세청은 직권 연장 대상자 외.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보다 많을 때는 다음 달 12일까지 사업장(사용자)을 통해 12회 이내에서 분할납부신청이가능하다.


    자동이체 사업장은납부마감일로부터 2일(영업일 기준)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1월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올해.


    통해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지방소득세 분할납부가가능하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법인은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원을 초과하면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에.


    결제 방식 ▷신용점수 상승 효과 등이 꼽힌다.


    특히 고정소득이 없는 소비자의 경우, 대출을 받지 않고도 카드로 월세 결제가가능하게 해 이자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카드 월세납부서비스는 1인가구·청년층에게 유용한 금융서비스인것으로.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표지석.


    공단 제공 직장인 1,030만 명은 이번 달 평균 20만 원을 건강보험료로 추가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 가입자의 2024년도 보험료를 이달 정산해 고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직장가입자는 1년에 한 번, 변동.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 신청을 통해 일부 금액을 기한 이후 1개월 이내(특정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눠납부가능하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고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또한,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가능하다.


    신고·납부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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