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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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2026년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택배·배달 기사 같은 도급제 근로자로최저임금적용이 확대될지도 관심입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도급제 근로자최저임금은 최임위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류기정 / 사용자 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문주 중앙연구원장은 지난달 29일 열렸던 3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했던최저임금적용 확대 여부에 대한 양대노총 공동 연구결과를 다시 강조했다.
최저임금법 5조 3항, 시행령 4조에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
진보대학생넷과 청년하다, 행동하는경기대학생연대, 민주노총 등은 10일 오전 서울.
이런 부분이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고, 산업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와 함께최저임금적용 대상의 확대와 65세까지로의 정년 연장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연맹(서비스연맹)이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조합원 15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생계비로 2025년 적용최저임금(1만30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9.
3%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저임금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배달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사회보장제도 적용 ▷최저임금보장 ▷노동시간 반영임금지급 등을 요구했다.
배달플랫폼노조는 “배달은 이미 사회의 필수노동이 됐지만,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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